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선 5퍼센트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퍼센트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변동률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안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2조제2항, 안 제52조제3항 신설 및 안 제5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임대료)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