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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74조).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64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