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53조, 제161조제3항, 제162조제6항 및 제386조).
현행
개정안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66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