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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과징금 감면 기준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이 매년 과도하게 감면됨으로써,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가 반감되고, 과징금 조정과정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커 과징금 감면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기업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는 것임.
이에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을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업자의 재무 상황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