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쳐 해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취약한 근로계층이 차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규정이 없어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것이 현실임.
이에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료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나. 의무사업장 이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안 제14조의3 신설)
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안 제19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안 제24조의2 신설)
마. 보육과정을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선택권 보장(안 제2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바.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등의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안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6조의2(보육료심의위원회)
제14조의3(의무사업장 이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19조의2(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34조(무상보육)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3조의3(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