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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추진할 주요 정책과 비전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선거공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