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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6년 9월 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 및 전원 기준이 미비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건임.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들어 온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