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함.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고 규제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