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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함. 특히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 자급률 10%를 한참 밑도는 1.2%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23조의2(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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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