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언론인들이 정권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해직 및 징계의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
이에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 및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해직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당시의 직급 및 호봉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함(안 제5조).
라.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 임용권자는 해직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 해당 언론인을 복직시키도록 함(안 제8조).
마. 이 법에 따라 복직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를 받은 언론인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