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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94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