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관계법령 및 규제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재벌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③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④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서, 본인이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계열회사에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2조의5(이사의 자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