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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설치하는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여 시민단체 등이 설치한 시설물이 설치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겪거나 설치 후에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물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11조(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