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통합하여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중인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2) 생물다양성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나.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 및 경비 지원(안 제6조 및 제18조)
생물다양성진흥원은 생태 및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및 관리, 생물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실용화, 멸종위기종의 보존증식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안 제27조)
생물다양성진흥원은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원장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 인력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준비(안 부칙 제3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생물다양성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물다양성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마. 기존 법인의 해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안 부칙 제4조 및 제6조)
종전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른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생물다양성진흥원은 종전의 국립생태원과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