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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가맹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또한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공정한 가맹점사업거래 질서 확립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더불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27조(가맹거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