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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련 시설이 없고 보건소 등의 순회 방문도 월 1회가 채 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따라서 이러한 의료공백 상태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생, 공공단체 등의 의료봉사활동이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나, 소규모 의료봉사의 경우 진료나 검진에 필요한 장비·기구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