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제안이유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 추가(안 제2조)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 범죄를 추가함.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시 법원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보호관찰은 필요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2)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직전에 수용상태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수용상태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출소하여 석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출소자의 신병을 확보할 절차가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착명령 판결 확정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을 소환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부착명령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함.
라. 전자장치 수신자료 제공 등 사유 확대(안 제16조)
1)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대한 수신자료 제공이 곤란함.
2)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ㆍ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안 제33조의2 신설)
1)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실태 등을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