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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에 공익위원을 두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그런데 최저임금액에 대한 하한 규정이 없어 2017년도 최저임금(월209시간, 135만 2230원)이 미혼단신가구 생계비(167만 3803원)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 영향을 받는 공익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위원회 위원의 위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