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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국유재산의 형태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