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해적 등을 체포한 이후에도 어떠한 법률과 절차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는 등 해적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해적행위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적행위”를 공해상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해적선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군부대·군사법경찰관·경찰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군함의 함장은 해적행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제조약 등에 비추어 허용되는 경우 외국에 인도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해적행위의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해적행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12조 및 제13조).
바. 해적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