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분리배출하도록 함.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안 제34조의2 신설)
1)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악취 등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자가 재활용기준이나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순환골재의 사용중단, 오염된 토양ㆍ수생태계 등에 대한 원상복구,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 실시(안 제34조의3 신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안 제34조의4 및 제34조의7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대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2(순환골재등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34조의3(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시 환경성평가 등)
제3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3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 등)
제3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의8(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6조의2(교육)
제57조(청문)
제60조(수수료)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1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