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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력, 교섭력 등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449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차별금지)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