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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하였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이에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확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비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요양급여를 확대하여 실시함(안 제4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5(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시적 급여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