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의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최종 단계에서 예방접종백신의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음.
이에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예방접종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