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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용인해서는 안됨.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01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0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의2(차별금지)
제101조의3(손해배상책임)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