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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 철강업 등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임.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은 세계 2위 규모, 철강업은 5위, 해운업은 6위로 평가될 만큼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성장을 주도해왔음에도 최근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