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권원 취득 후 조기에 강제집행을 실현해야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
이에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아닌 채권양수 및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 등은 재산조회 특례를 활용할 수 없도록 이 법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제한사유, 재산조회의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및 채권을 조회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
나. 제1심법원은 재산조회 결과 드러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의4).
다.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소액사건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함(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등)
제11조의3(재산조회의 특례)
제11조의4(강제집행 등의 특례)
제11조의5(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