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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그 업무로 하여야 함.
주요내용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사법보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