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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현행법 상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및 제12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