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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에서는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추후 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영세 하도급자의 경우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청구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99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