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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각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임.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실현될 수 없음.
이에 범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몰수 또는 추징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경우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제9조, 제14조 및 별표 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4조(시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