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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의 진흥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하고 있을 뿐임.
그런데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90%을 상회하며 자사 계열 배급사 또는 대형배급사의 영화에만 스크린을 몰아주어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