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제6항에 따른 심사(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을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2. 담당하여야 할 수업
3. 급여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
4. 복무조건 및 복무 시 준수사항
5. 휴직사유 및 면직사유
6. 그 밖에 강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수업에 두 명 이상의 교원(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업을 위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3.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교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이 퇴직, 징계, 보직 수행, 출장, 파견,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신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④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은 “강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⑤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강사 임용을 위하여 학교의 장 소속으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학교는 강사로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서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과한 적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
2.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0조의3, 제26조, 제43조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43조 및 제48조 중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각각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2. 사립학교의 강사: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4조의3제6항ㆍ제7항,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 및 제60조 중 “교원” 및 같은 법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각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