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며 타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First Mover)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로서 소재 개발은 민간(특히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일수록 소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 리더로서 ‘한국재료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함.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재료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