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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국(지역채널)과 보도채널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해당 법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10년 1월 25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이어서, 이후 방송사업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은 해당되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제70조(방송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