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심지어 백지상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발급하고 싼값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제58조의3, 제58조의4 신설,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제81조제2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