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복지시설 구성원 대다수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는 연고도 없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고 사업 자체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노숙인, 고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 할 수 없고 국가적, 중앙정부적 차원의 책임과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의 경우 노숙인, 고아 등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어 입소자 중 무려 81%가 타지역 주민에 해당됨.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형태는 결국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가중은 물론 해당 지자체 주민의 예산수혜에 대한 역차별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특정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적, 중앙정부적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이는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부적절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거나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9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