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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인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