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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