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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등으로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 등의 취소와 기록말소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