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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6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사용료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유재산 관리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국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