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3 발의 · 의원 외 15인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는 무력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또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증인의 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