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人事에 관한 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국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선출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호의 선출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
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
③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④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기한 이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⑦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