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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이행의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지도·감독)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