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