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학력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