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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령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