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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에는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외무공무원 역시 인사기록에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