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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518개 기업 가운데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였으며, 2015년 공기업 중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선도적으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5).
현행
개정안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