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발의 · 의원 외 4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 급여의 실시, 고용지원 연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명칭의 혼란과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수요가 많아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획일적으로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의 특례로서 기존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로 확대함(안 제5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4).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복지 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및 ‘아동양육비’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4(한부모가족지원계획)
제5조의5(한부모가족의 날)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